토지개발사업(화성상록골프장) 완료에 따른 지적공부 확정시행 알림
- 작성일
- 2016.01.26 10:39
- 등록자
- 화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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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공고 제2016-220호
지적공부확정 시행 공고
청계동,동탄면 중리 일원에 화성상록골프장 9홀 증설사업 이 완료됨에 따라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95조제2항 및 지적업무처리규정 제58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종전의 지적공부를 폐쇄하고 새로이 작성한 지적공부를 아래와 같이 확정 시행함을 공고합니다.
2016년 1월 22일
화 성 시 장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화성시 동부출장소 시민봉사과 지적팀(031- 369-4110)에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