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개발사업 완료에 따른 지적공부 확정ㆍ시행 알림(
- 작성일
- 2016.01.29 13:58
- 등록자
- 진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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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공고 제2016-95호
토지개발사업 완료에 따른 지적공부 확정 시행 공고
우리군 덕산면 신척리 일원의 진천 신척산업단지 조성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6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95조 및 지적업무처리규정 제58조 규정에 의거 종전의 지적공부를 폐쇄하고 새로이 작성된 지적공부를 다음과 같이 확정 시행 공고합니다.
2016.01.26
진 천 군 수
기타자세한 사항은 (043-539-309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