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사업(무의1지구) 조정금 체납에 따른 압류통지 공시송달 알림
- 작성일
- 2016.02.02 11:42
- 등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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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중구 공고 제2016-128 호
공 시 송 달 공 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21조 제5항 및 국세징수법 24조제1항에 의거 무의1지구 적재조사 사업완료에 따른 조정금 체납으로 압류 통지서를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2016. 1. 29.
인천광역시 중구청장
기타문의사항은 중구청 지적과 지적재조사팀032-760-7371~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