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사업 토지소유자 동의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16.02.02 11:51
- 등록자
- 영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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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군 공고 제2016-76호
공 시 송 달 공 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7조제2항에 의거 지적재조사사업지구를 지정하기 위하여 토지소유자에게 동의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폐문부재 사유로 우편물 반송 및 주소불명 등으로 인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제4항 및 지적재조사업무지침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 1. 29.
영 양 군 수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영양군 민원봉사과 지적재조사담당(054-680-6801)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