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사업 경계결정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사항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여량7지구
- 작성일
- 2016.02.03 14:42
- 등록자
- 정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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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군 공고 제2016 – 90호
공 시 송 달 공 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7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여량7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의 ‘경계결정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사항’을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에게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6. 2. 1
정 선 군 수
기타 문의사항은 정선군청 민원봉사과 지적재조사TF팀(033-560-2241, 2265)으로 문의하시면 자세히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