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사업 장도지구 동의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16.02.04 09:49
- 등록자
- 신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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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 공고 제2016-212호
공 시 송 달 공 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7조 제2항에 의거 지적재조사사업지구를 지정하기 위하여 장도지구 토지소유자에게 동의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 폐문부재 . 주소불명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16.02.03
신 안 군 수
기타문의사항은 신안군청 종합민원실 지적계(061-240-8288)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