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사업 동의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16.02.17 09:34
- 등록자
- 영OO
- 조회수
- 222
첨부파일(2)
-
한글파일 공시송달 공고문100.hwp
23 hit/ 37.5 KB
-
액셀파일 공시송달조서8.xlsx
6 hit/ 13.7 KB
영암군 공고 제2016-160호
공 시 송 달 공 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영암군 덕진면 운암리 155번지 일원을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로 지정하기 위하여 토지소유자에게 동의서 제출요청 문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지적재조사업무규정』제8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6년 2월 16일
영 암 군 수
기타 문의사항은 영암군청 종합민원과 지적팀(☏061-470-226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