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석정지구 지적재조사 경계결정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16.02.17 09:59
- 등록자
- 광OO
-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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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남구 공고 제2016 - 149호
공 시 송 달 공 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제6항에 의거 화장․석정지구 지적재조사의 경계결정통지서를 토지소유자에게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2016. 2. 15.
광주광역시 남구청장
기타 문의사항은 광주광역시 남구청 민원봉사과 지적팀 (☎062-607-324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