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 사업 완료 및 지적공부 시행 알림
- 작성일
- 2016.02.17 10:28
- 등록자
- 정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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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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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군 공고 제2016-106호
여량(1‧5‧6‧7)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완료 공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여량(1‧5‧6‧7)지구 지적재조사사업의 경계가 확정되어 같은 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6. 2. 5
정 선 군 수
기타문의사항은 정선군청 민원봉사과 지적재조사팀(033-560-2241)으로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