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지적재조사사업 동의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16.02.18 13:57
- 등록자
- 보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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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군 공고 제2016 -122호
공 시 송 달 공 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7조 제2항에 의거 지적재조사사업지구를 지정하기 위하여 『유정1지구』 토지소유자에게 동의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 폐문부재 ․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었거나 주소불명으로 우편물을 발송하지 아니한 건에 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6. 2. 17.
보 성 군 수
기타 문의사항은 보성군청 민원봉사과 지적계 (☎061-850-527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