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개발사업 완료에 따른 지적공부 확정·시행 알림
- 작성일
- 2016.02.19 16:40
- 등록자
- 수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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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수영구 공고 제 2015 -129호
토지개발사업 완료에 따른 지적공부 확정시행 공고
부산광역시 수영구 민락동 132-1번지 일원『민락동 00공동주택 주택건설사업』이 완료됨에 따라「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제8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95조 및 지적업무처리규정 제81조 규정에 따라 종전 지적공부를 폐쇄하고 새로이 작성한 지적공부를 아래와 같이 시행함을 공고합니다.
2016. 2. 18.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
기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수영구청 토지정보과(☎051-610-477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