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개발사업완료에 따른 지적공부 확정 .시행 공고
- 작성일
- 2016.03.04 14:13
- 등록자
- 진OO
- 조회수
- 208
첨부파일(1)
-
PDF파일 공고문18.pdf
19 hit/ 283.8 KB
진천군 공고 제 2016-224호
토지개발사업완료에 따른 지적공부 확정 . 시행공고
우리군 초평면 진암리 산22-3번지 일원의 (주)서진종합개발 공장부지 조성사업 이 완료됨에 따라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6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95조 및 지적업무처리규정 제58조 규정에 의거 종전의 지적공부를 폐쇄하고 새로이 작성된 지적공부를 다음과 같이 확정 . 시행 공고합니다.
2016.03.02
진 천 군 수
타문의사항은 진천군청종합민원처리과 지적정보팀(043-539-3091)로 문의 하여주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