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납부독촉 및 압류예고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16.03.03 10:34
- 등록자
- 논OO
- 조회수
- 206
첨부파일(1)
-
PDF파일 양촌 신흥지구 공시송달 공고문.pdf
19 hit/ 455.7 KB
논산시 공고 제2016 - 251호
공 시 송 달 공 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21조 졔5호에 규정에 의거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납부독촉 및 압류예고통지서를 박송하였으나 우편 수취인불명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및 지적재조사업무규정 제26조 및 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2016. 2.29
논 산 시 장
기타 문의사항은 논산시청 토지관리과 지적재조사팀(041-746-5651~5653)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