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 조정금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16.03.03 10:53
- 등록자
- 상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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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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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 공고 제 2016-192호
공 시 송 달 공 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21조 제2항 및 같은법 제21조 제3항에 의거 지적재조사 사업완료에 따른 조정금 납부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폐문부재·주소불명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6년 2월 29일
상 주 시 장
기타 문의사항은 상주시청 민원봉사과 지적계(☎054-537-7767)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