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 조정금 수령 및 납부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16.03.03 11:37
- 등록자
- 통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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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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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 공고 제2016-232호
공 시 송 달 공 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21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수령 및 납부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주소불명 수위인불명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의 송달이 불가능한 건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지적재조사업무규정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6.02.26.
통 영 시 장
기타 문의사항은 통영시 민원지적과 지적재조사팀(055-650-4860)으로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