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사업 토지소유자 동의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16.03.03 11:53
- 등록자
- 가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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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7
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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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F파일 공고문 및 공시송달내역.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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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공고 제2016 - 249호
공 고 송 달 공 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지정을 위하여 토지소유자에게 동의서 제출요청 문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위인 불명 및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밪송되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지적제조사업무규정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라 다읆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6. 2. 26
가 평 군 수
기타문의사항은 가평군청 민원봉사과 지적재조사팀(031-580-2151)으로 문의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