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개발사업 완료에 따른 지적공부 확정·시행 알림
- 작성일
- 2016.03.03 13:49
- 등록자
- 함OO
- 조회수
- 249
첨부파일(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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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셀파일 종전 및 확정토지 지번별 조서1.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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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토지개발사업 완료에 따른 지적공부 확정 공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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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함양군 공고 제 2016 - 36호
토지개발사업 완료에 따른 지적공부 확정시행 공고
경상남도 함양군 함양읍 구룡리 662-10번지 일원『조동지구 신규마을 조성사업』이 완료됨에 따라「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8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95조 및 지적업무처리규정 제58조 규정에 따라 종전 지적공부를 폐쇄하고 새로이 작성한 지적공부를 아래와 같이 시행함을 공고합니다.
2016년 2월 29일
경상남도 함양군수
기타문의사항은 함양군청 민원과 지적담당(☎055-960-513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