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용지구2차 지적재조사사업 완료에 따른 지적공부 시행 알림
- 작성일
- 2016.03.07 10:39
- 등록자
- 광OO
- 조회수
- 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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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사업완료 공고문2.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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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북구 제2016-224호
생용지구(2차) 지적재조사사업 완료 공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 제1항에 따라 생용지구(2차) 지적재조사사업 경계가 확정되어 같은 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지적재조사사업 완료 공고합니다.
2016년 2월 29일
광주광역시 북구청장
기타문의사항은 광주광역시 북구청 토지정보과 지적재조사팀(062-410-627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