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사업 토지소유자 동의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16.03.09 15:04
- 등록자
- 곡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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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 공고2016-172호
공 시 송 달 공 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2항에 의거 지적재조사사업지구를 지정하기 위하여 『입면 종방지구』 토지소유자에게 동의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ㆍ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었거나, 주소불명으로 우편물을 발송하지 아니한 건에 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및 「지적재조사업무규정」제8조제1항제2호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6년 3월 4일
곡 성 군 수
기타 문의사항은 곡성군청 민원과 지적재조사팀 (☎061)-360-832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