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사업 실시계획 알림 등 반송에 따른 송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16.03.10 11:38
- 등록자
- 서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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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공고 제2016-415호
공 시 송 달 공 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6조 실시계획의 수립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같은 법 제7조 (사업지구의 지정)의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 알림 및 토지소유자 동의 협조 요청 통지를 하였으니 주소불명등의 사유로 2회 이상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버 제14조 (송달)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6. 3. 8.
서 산 시 장
기타문의사항은 서산시청 토지정보과 지적재조사팀(041-660-2048)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