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덕계지구」지적재조사사업 완료 공고 및 지적공부확정 시행 알림
- 작성일
- 2016.03.10 10:01
- 등록자
- 예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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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셀파일 지적재조사 덕계지구 지적확정조서(공고용_).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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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공고 제2016 - 279 호
용궁면 덕계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완료 공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18조 제1항 규정에 의거 경상북도 예천군 용궁면 지적재조사사업 덕계지구의 경계가 확정되어 같은 법 제2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3월 3일
예 천 군 수
기타문의사항은 예천군청 종합민원과 지적재조사팀(☎ 054-650~6381,6924) 으로 연락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