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구조라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압류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16.03.10 10:41
- 등록자
- 거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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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거제시 제2016-306호
공 시 송 달 공 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지적재조사 사업완료에 따른 조정금 압류통지서를 토지소유자에게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지적재조사업무규정 제26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6. 3. 7.
거 제 시 장
기타문의사항은 경상남도 거제시 지적재조사팀(055-639-364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