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사업 토지소유자 동의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16.03.11 11:09
- 등록자
- 장OO
- 조회수
- 275
첨부파일(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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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셀파일 사치지구 동의서 공시송달 조서.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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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 공고 제2016-189호
공 시 송 달 공 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적재조사사업지구 (신원지구, 사치지구)를 지정하기 위하여 토지소유자에게 동의서를 발송하였으나,폐문부재.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짖적재조사업무규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6. 3. 9.
장 수 군 수
기타 문의사항은 장수군청 민원과 지적팀(063-350-226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