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사업 동의서 반송 등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의뢰
- 작성일
- 2016.03.11 10:24
- 등록자
- 홍OO
- 조회수
- 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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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공시송달 공고문(홍동 운월1지구).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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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공고 제2016 - 286호
공 시 송 달 공 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에 따라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를 지정하기 위하여 토지소유자에게 동의서 제출요청 문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지적재조사 업무규정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6. 3. 9.
홍 성 군 수
기타 문의사항은 홍성군청 종합민원실 지적재조사팀(041-630-1977)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