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사업 지적확정조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16.03.11 10:37
- 등록자
- 함OO
-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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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군 공고 2016 -228호
공 시 송 달 공 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제3항에 의거 대천지구 지적재조사 사업의 지적확조서를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6. 3. 8.
함 안 군 수
기타 문의사항은 함안군청 종합민원봉사과 지적재조사팀(055-580-229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