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사업 토지소유자 동의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16.03.11 14:09
- 등록자
- 순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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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 공고 제2016-180호
공 시 송 달 공 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7조 제2항에 의거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를 지정하기 위하여 순화지구 현포지구 토지소유자에게 동의서를 발송하였으나,수취인불명 폐문부재.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지적재조사업무규정 제8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6. 3. 10.
순 창 군 수
기타 문의사항은 순창군청 민원과 지적재조사팀(063-650-142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