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사업 실시계획 알림 및 소유자동의서 요청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16.03.14 14:25
- 등록자
- 논OO
- 조회수
- 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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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부적반송지구 실시계획 안내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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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공고 제294호
공 시 송 달 공 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7조 제2항에 의거 지적재조사사업지구를 지정하기 위하여 『부적면 반송지구』 토지소유자에게 동의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ㆍ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었거나, 주소불명으로 우편물을 발송하지 아니한 건에 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및「지적재조사업무규정」제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6년 3월 11일
논 산 시 장
기타 문의사항은 논산시청 토지관리과 지적재조사팀(☎041-746-5652) 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