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영좌곤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지적확정조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16.03.16 11:07
- 등록자
- 김OO
- 조회수
- 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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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공고 제2016 - 706호
공 시 송 달 공 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제3항 규정에 의거 진영 좌곤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지적확정조서를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통보하고자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6년 3월 14일
김 해 시 장
기타 문의사항은 김해시 토지정보과 지적재조사담당(☎055-330-386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