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16.03.21 09:44
- 등록자
- 상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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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 공고 제2016-259호
공 시 송 달 공 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21조제2항 및 같은 법 제21조제3항에 의거 이안아천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납부고지서를 해당 사업지구내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우편물을 이용하여 이를 고지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주소불명의 사유로 인하여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6. 3. 15.
상 주 시 장
기타 문의사항은 상주시청 민원봉사과 지적계(☎054-537-776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