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구역 변경에 따른 지적공부 시행 알림
- 작성일
- 2016.03.21 10:20
- 등록자
- 인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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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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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2016-389호
행정구역 변경에 따른 지적공부 확정시행 공고
인천광역시 서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 가 2016.3.2 공포(제1363호)됨에 따라 인천가정 공공주택지구 내 행정구역이 변경된 토지에 대하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룰 제85조 규정에 의거 새로이 작성된 지적공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3월 16일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기타문의사항은 인천광역시 서구청 토지정보과(032-560-482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