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사업 경계결정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16.03.24 13:54
- 등록자
- 부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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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연제구 제2016 - 312호
공 시 송 달 공 고
연산2지구 지적재조사사업의 경계가 결정됨에 따라「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16조제6항 규정에 의거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경계결정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이사불명 및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게 되어「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6. 3. 22.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
기타 문의사항은 부산시 연제구 토지정보과 지적계 (☏051-665-477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