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지적재조사사업(거현지구)토지소유자 사망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16.03.25 10:38
- 등록자
- 보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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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공고 제2016 - 243호
공 시 송 달 공 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2항 및 「지적재조사업무규정」제8조제2항에 의거 지적재조사사업(거현지구) 지구지정을 위하여 사망자에 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하고자 공고합니다.
2016. 3. 23.
보 은 군 수
기타 문의사항은 보은군청 민원과 공간정보계 (☎043-540-3046~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