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개발사업(정림동 공동주택 신축공사)」완료에 따른 지적공부 확정·시행 알림
- 작성일
- 2016.03.25 16:35
- 등록자
- 대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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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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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지적공부 확정시행 공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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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서구 공고 제 2016-1347 호
지적공부 확정ㆍ시행공고
서구 정림동 일원「주택건설사업(정림동 공동주택신축공사)」이 완료되어「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86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95조 및 지적업무처리규정 제58조 규정에 따라 종전의 지적공부를 폐쇄하고 새로이 작성한 지적공부를 아래와 같이 확정ㆍ시행함을 공고합니다.
2016년 3월 23일
대전광역시 서구청장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구청 지적과(☎042-611-594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