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개발사업 완료에 따른 지적공부 확정시행 알림
- 작성일
- 2016.04.06 10:34
- 등록자
- 울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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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공고 제2016 - 318호
토지개발사업 완료에 따른 지적공부 시행 공고
경상북도 울진군 죽변면 후정리 일원 죽변해양바이오 농공단지 토지개발사업이 완료됨에 따라「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6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95조 및 「지적업무처리규정」 제58조의 규정에 의거 종전 지적공부를 폐쇄하고 새로이 작성한 지적공부를 아래와 같이 확정ㆍ시행함을 공고합니다.
2016. 4. 1.
울 진 군 수
기타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울진군청 민원실 지적팀(☎054-789-6660~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