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사업 지적확정조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16.04.06 11:32
- 등록자
- 밀OO
- 조회수
- 250
첨부파일(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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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셀파일 지적확정조서 공시송달 내역5.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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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지적확정조서에 대한 의견서14.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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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공고 제 2016 - 620호
공 시 송 달 공 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15조 제3항 및 「지적재조사업무규정」 제20조에 의하여 지적확정조서를 토지소유자에게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ㆍ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6년 4월 6일
밀 양 시 장
기타 문의사항은 밀양시청 민원지적과 지적재조사담당(☎055-359- 5236)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