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사항정정(대장말소) 공시송달공고
- 작성일
- 2016.04.11 13:42
- 등록자
- 안OO
- 조회수
- 198
첨부파일(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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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공고 제2016 -626호
공 시 송 달 공 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84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아래 토지에 대하여 등록사항정정(대장말소) 사항을 토지소유자에게 통지할 수 없어(미등기 토지)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6. 04. 08.
안 성 시 장
기타사항 기타 궁금한 사항은 안성시청 토지민원과 지적팀(☏031-678-290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