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사업 토지소유자 동의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16.04.19 10:15
- 등록자
- 장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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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공고 제2016 – 236호
공 시 송 달 공 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2항에 의거 삼서면 석마지구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지정을 위해 토지소유자에게 지적재조사사업 동의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폐문부재·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지적재조사 업무규정」 제8조제1항제2호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6년 4월 19일
장 성 군 수
기타 문의사항은 장성군청 민원봉사과 (☎061)390-7055)로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