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개발사업 완료에 따른 지적공부 시행 알림
- 작성일
- 2016.05.03 11:22
- 등록자
- 나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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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공고 제2016-509
토지개발사업 완료에 따른 지적공부 시행 공고
나주시 빛가람동 일원 토지개발사업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 (3단계) 이 완료됨에 따라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5조 및 지적업무처리규정 제58조에 의거종전의 지적공부를 폐쇄하고 새로이 작성한 지적공부를 아래와 같이 시행함을 공고합니다.
2016.04.29.
나 주 시 장
기타문의사항은 나주시 시민봉사과 지적관리팀(061-339-8762)으로 연락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