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 지적확정조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16.05.03 13:27
- 등록자
- 대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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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
첨부파일(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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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F파일 공시송달 공고문_이현2지구.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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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덕구 공고 제2016-468호
공 시 송 달 공 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6조 규정에 따라 대덕구 이현2구 지적확정조서를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6.04.29.
대 덕 구 청
기타 문의사항은 대덕구 민원지적과(042-608-530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