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사업 토지소유자 동의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16.05.09 10:58
- 등록자
- 세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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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공고 제2016-702호
공 시 송 달 공 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16년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를 지정하기 위하여 금암지구 토지소유자에게 동의서 제출요청 문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6.05.04
세종특별자치시장
기타문의사항은 세종특별자치시 토지정보과 지적관리팀(044-300-2953.295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