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장암지구」지적재조사사업 경계결정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16.05.17 16:44
- 등록자
- 임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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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 공고 제2016-409호
공 시 송 달 공 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6조 제6항의 규정에 의거 장암지구 지적재조사사업의 경계결정통지서를 토지소유자에게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6.05.12.
임 실 군 수
기타 문의사항으 임실군청 민원봉사과 지적팀(063-640-2272~6)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