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계결정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서 통지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16.05.17 16:55
- 등록자
- 서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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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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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16-361호
공시송달 공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7조 제5항에 따라 우리구 황학제1지적재조사 사업지구 경계결정의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서를 이의신청인 및 관련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였으나 주소불명,수취인불명,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6.05.12.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기타 문의사항은 서울특별시 중구청 토지관리과(02-3396-591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