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읍 남계2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완료에 따른 지적공부시행 알림
- 작성일
- 2016.05.18 17:37
- 등록자
- 순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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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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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남계2지구 지적재조사 사업완료 공람.공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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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 공고 제2016-347호
남계2기구 지적재조사 사업완료 공람공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규정에 의거 남계2지구에 대하여 지적재조사사업을 완료하고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5월16일
순 창 군 수
기타문의처 순창군청 민원과 지적재조사팀(063-650-1416)으로 문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