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개발사업 완료에 따른 지적공부 확정·시행 알림
- 작성일
- 2016.05.23 10:46
- 등록자
- 경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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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함양군 공고 제 2016 - 474호
토지개발사업 완료에 따른 지적공부 확정시행 공고
경상남도 함양군 서상면 대남리 492-1번지 일원『함양 대남전원주택 조성사업』이 완료됨에 따라「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8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95조 및 지적업무처리규정 제58조 규정에 따라 종전 지적공부를 폐쇄하고 새로이 작성한 지적공부를 아래와 같이 시행함을 공고합니다.
2016년 5월 20일
경상남도 함양군수
기타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함양군청 민원과 지적담당(☎055-960-513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