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 경계결정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16.05.25 15:44
- 등록자
- 무OO
- 조회수
- 186
첨부파일(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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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경계결정 통지서 공시송달 공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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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공고 제2016 - 384호
공 시 송 달 공 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6조 제6항에 따라 「무안군 청계면 서호지구」지적재조사 경계결정통지서를 토지소유자에게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6. 5. 24.
무 안 군 수
기타 문의사항은 무안군 종합민원실 지적재조사담당(☎061-450-5417~8)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