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산1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지적확정조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16.06.01 14:55
- 등록자
- 부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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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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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 공고 제2016 - 641호
공 시 송 달 공 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15조제3항 규정에 따라 홍산1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지적확정조서를 토지소유자에게 통보하고자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6년 5월 30일
부 여 군 수
기타 문의사항은 부여군청 지적팀(☎041-830-2133, 2135)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