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사업(오산지구) 경계결정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16.06.03 15:35
- 등록자
- 무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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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별지 제5호서식] 경계결정 이의신청서2.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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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셀파일 공시송달 대상 조서5.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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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 공고 제2016-508호
공 시 송 달 공 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제6항에 따라 무주군 오산지구 지적 재조사 경계결정통지서를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였나 주소불명,수취인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6.6.2.
무 주 군 수
기타 문의사항은 무주군청 민원봉사과 지적팀(063-320-2262으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