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계2지구」조정금 수령통지서 및 납부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16.06.03 15:58
- 등록자
- 순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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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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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완전지구 지적재조사 사업완료 공고문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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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 공고 제2016-416호
공 시 송 달 공 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21조 제2항, 제3항에 의하여 순창읍 남계2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수령 및 납부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이사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지적재조사업 업무규정 제26조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6.6.2.
순 창 군 수
기타문의사항은 순창군청 민원과(지적재조사팀063-650-1416)으로 문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