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수령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16.06.13 10:13
- 등록자
- 상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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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 공고 제2016 - 563 호
공 시 송 달 공 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21조제3항에 의거 함창오동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수령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행정절차법」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6. 6. 9.
상 주 시 장
기타 문의사항은 상주시청 민원봉사과 지적담당(☎054-537-7767)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