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남1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압류예고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16.06.16 16:04
- 등록자
- 광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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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동구 공고 제2016- 527호
공 시 송 달 공 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21조 제5항에 의거 내남1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미납자에 대한 압류예고 통지서를 해당 사업지구내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우편물을 이용하여 이를 고지하였으나 수취인불명, 주소불명, 폐문부재등의 사유로 인하여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6 년 6 월 13 일
광주광역시 동구
기타 문의사항은 광주광역시 동구청 민원봉사과 지적담당(☎062-608-318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